제목 | 5월 20일부터 병원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 ||||
작성자 | 리스본병원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570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및 신분증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며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불가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장애인등록증 5. 외국인등록증 6. 국가보훈등록증 단 19세 미만 및 응급환자는 제외로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및 설치 2. 본인인증 3. 건강보험자격 본인 확인 QR코드 원무과에 제시 5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신분증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