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 기간 연장 안내 | ||||
작성자 | 리스본병원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2,139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이 정상 실시 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 : ~ 2021년 6월 30일 ※아래 표 참고
2020년 일반 건강검진을 연장하여 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 근로자는 2022년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