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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리스본병원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2,139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이 정상 실시 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실시 유예)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 ~ 2021년 6월 30일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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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반 건강검진을 연장하여 21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 근로자는
2020년, 2021년 수검을 모두 인정 받아

2022년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리스본병원 검진센터(070-8217-04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