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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0일부터 병원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작성자 리스본병원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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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및 신분증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며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불가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장애인등록증

5. 외국인등록증

6. 국가보훈등록증


19세 미만 및 응급환자는 제외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및 설치

2. 본인인증

3. 건강보험자격 본인 확인 QR코드 원무과에 제시



5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신분증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