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 : 진단서, 소견서, 차트복사, 검사 결과지, 초진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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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1. 본인 신분증 |
환자 가족 | 1. 환자 신분증(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2. 신청자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
제3자 | 1. 환자 신분증(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2. 신청자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족)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3. 사망 :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4.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 등 : 진단서 등 환자 상태 확인 가능한 서류 5. 의사무능력자 : 법원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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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대리수령자) 등의 범위 |
1.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구비서류 | 1.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등의 신분증 제시(사본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증빙 서류 제시 3. 대리처방확인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제출 |